[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신세계·이마트 및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다.


‘반윤리ㆍ인권침해ㆍ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사찰, 노조활동 관련 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운영 등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증거인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고소인으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고발인으로 참여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을 맡았다. 공대위는 또 참여연대 주관으로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를 개설해 유통업계의 반인권·불법경영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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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대위는 이날 오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종법 위반을 이유로 이마트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편, 이마트는 직원사찰 의혹 관련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해 퇴사한 직원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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