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오는 25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7)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의 성격을 두고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어느 쪽으로 볼지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열람·제출 등이 가능한 반면 공공기록물은 수사기관이 바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만큼 해당 자료의 성격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고 이를 열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료 열람 여부 및 성격에 대해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과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선규 대통령당선인대변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새누리당도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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