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를 체포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해, 홍모, 유모 두 경찰관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두 경찰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6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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