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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재정신청사건 공소유지 검사에 맡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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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2일 논평을 내 “재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경찰의 근로자 체포에 항의하며 변호인접견을 요구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민변은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 6명에 대해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2011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를 체포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해, 홍모, 유모 두 경찰관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두 경찰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6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다.
민변은 검찰이 무죄를 구형해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몰각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재정신청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의 수호자’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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