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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전·후 환경오염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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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취약지역 순찰…사전 예방조치 강화

화순군은 설 연휴를 전후해 업체의 휴무 및 이완된 사회분위기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사전 계도와 특별점검, 사고 취약지역 및 오염 우심 하천 순찰 강화, 기술 지원 등 3단계로 분류해 동파 발생 우려 업소와 하천변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연휴기간인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상황실을 설치해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를 24시간 운영하며, 동파 발생 우려 업소와 중점 감시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키로 했다.

또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행정 처분된 업체나 민원이 야기된 업체, 농공단지 등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중점 계도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는 장기간 휴무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파손·고장 시설물의 시설 운영 위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인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대해 군민의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때 지역번호 061-128)로 신고하면 화순군청으로 자동연결 되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므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불법현장 사진 촬영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감시 기간에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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