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銀, 정년 앞둔 지점장 퇴직후 재취업
올해 임금피크제 일환 '전담감사자'制 도입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의 일환인 '전담감사자' 제도를 도입한다. 전담감사자제란 정년퇴직을 일정 기간 앞둔 지점장 및 부지점장급 직원들을 일단 퇴직시킨 후 신한은행으로 재취업시키는 제도다. 퇴직 후 다시 채용한다는 점에서 희망퇴직과는 다르다. 재취업시 기존 연봉이 삭감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볼 수 있다. 전담감사자는 재취업할 경우 은행 후선 업무를 보게 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담감사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당초 모집하고자 했던 전담감사자는 총 180여명으로, 60~64년생이 대상자다.
전담감사자 신청자에게는 소정의 명퇴금이 지급되며, 재취업 시 퇴직 전 임금의 2/3 가량을 받게 된다. 지점장급이 전담감사자를 신청할 경우 대략 7000만원 가량을 연봉을 받는 셈. 전담감사자의 임기는 정년의 2/3까지 인정해 준다. 신한은행 내부에선 100여명 정도의 직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정년을 늘리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로 볼 수 있다.
이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대상자가 모두 270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월께 임금 피크제 지원자 및 전직 지원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직을 원할 경우 은행차원에서 자기 계발비 명목으로 소정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선택한다"며 "임금피크제 신청시 각 지점의 후선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만 55세가 되는 부점장급, 일반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부점장급 중에서는 상위 20% 이내의 성과를 기록한 부점장급 직원이 희망할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1년 유예된다. 지난해의 경우 120여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였으며, 올해의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라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인사적체가 젊은 직원과 나이 든 직원간의 갈등까지 일으키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저성장 및 저금리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까지 겹쳐 올해 추가 명퇴나 유사한 방법으로 은행들이 직원 수를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