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천시 K업체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경과된 한과류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김포시 A업체는 수산물 코너에 수입 수산물인 낙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277개 업소를 대상으로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여부, 식품위생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식품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5개소 ▲미신고 업소 7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개소 등 총 35개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제수용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도 특별사법경찰단이나 시군 위생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특사경은 설 전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식품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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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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