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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앞두고 원산지표시위반 등 3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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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D업체. 이 회사는 수입산 쌀을 사용해 떡류 제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2 포천시 K업체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경과된 한과류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김포시 A업체는 수산물 코너에 수입 수산물인 낙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가 설(2월10일)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쳐 수입산 쌀로 떡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품업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277개 업소를 대상으로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여부, 식품위생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식품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5개소 ▲미신고 업소 7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개소 등 총 35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제수용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도 특별사법경찰단이나 시군 위생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특사경은 설 전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식품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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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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