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횡령' 정부 수사의뢰에 코레일 발끈
국토부 "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2226억원 횡령"
코레일 "단순 계좌 불일치일 뿐" 과잉 행정행위 반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KTX경쟁체도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엔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위탁된 국고금 횡령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된 18명(코레일 15명, 건설기술연구원 3명)을 검찰 수사 의뢰하고 76명을 문책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 15명은 정부로부터 받은 일반철도 유지보수를 위해 지원된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 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2226억원 정도를 횡령했다.
일반철도 유지보수 소요 비용은 선로 사용대가로 코레일이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9870억원 가운데 8112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뒤 5886억원만 반납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항목을 살펴보면 코레일은 총 27차례에 걸쳐 3352억원의 국고금을 임의로 자체 자금계좌로 이체 사용했고, 선로사용 대가로 부담해야할 유지보수 비용과 인건비 명목으로 4725억원을 위법 지출했다. 또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공사 준공대금 15억원을 국고금에서 지출한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정부의 과잉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 개인 불법 착복 등을 횡령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위탁사업비 정산에서 두 계좌 간 이체에서 생기는 회계적인 오류만을 가지고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금이체 방법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10년까지 사업비 정산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문제를 삼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수사의뢰 시점도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및 처분사항을 통보해왔다"며 "1개월 내 재심청구 주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와중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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