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철도시설 관리자인 시설공단에 내는 금액으로, 시설관리와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위반자에게는 벌금만 각각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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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원인, 사상정도, 사고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사망자 1명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진다. 열차 충돌ㆍ탈선ㆍ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 12억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건수가 평균 건수보다 30% 넘게 대폭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해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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