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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추적' 애플 상대 첫 집단소송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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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위치정보 추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이폰ㆍ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소를 취하했다. 이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모씨 등 29명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날 애플 측 대리인도 소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2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다툼은 없던 일이 됐다.
강씨 등이 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엔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현재 창원지법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위치추적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1년 7월 창원지법은 한 변호사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1인당 8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애플 측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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