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본인이 수사한 피의자 사건을 매형이 일하는 H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48)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공식수사로 전환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박 검사가 수사 업무 등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비수사 부서인 총무부로 인사조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및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하고, 변호사인 매형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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