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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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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소속 박모 검사(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본인이 수사한 피의자 사건을 매형이 일하는 H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48)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있는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사건관계인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공식수사로 전환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박 검사가 수사 업무 등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비수사 부서인 총무부로 인사조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및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하고, 변호사인 매형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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