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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민생안정 위한 원산지표시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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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21일~2월22일 쇠고기·명태 등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선물세트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 설(2월10일)을 앞두고 명절 민생안정 위한 원산지표시특별검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16일 설 및 대보름을 앞두고 값비싼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릴 우려가 있는 수입산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21일부터 원산지표시특별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설 및 대보름 전 30일간(1월21일~2월22일)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잡아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45개의 특별검사반(민간전문가 포함 224명)을 구성·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 전 19일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검사반을 만들어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합동으로 집중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제수용품,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을 중점검사대상으로 삼는다.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이 집중검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설이 지난 뒤엔 대보름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펼친다.

또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검사품목별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교환, 협력으로 검사효과를 높인다.

관세청은 이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한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체→유통업체(집하소·창고)를 추적하고 포장업체→도매상→소매상으로까지 검사범위를 넓힌다.

위반사항에 대해선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민관협력을 통한 원산지표시검사활동을 강화한 결과 681개 업체, 9668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잡아냈다.

올해도 설, 대보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검사를 연중 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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