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불법 정치자금의혹까지... 지명철회해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후원한 것은 엄연한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와 같은 대구경북(TK)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68학번 동창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앞서 자녀의 증여세 탈루문제와 위장전입에 이어, MB 정부 인사청문회 필수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한 비리 장학생"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즉각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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