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고객예금 36억 빼돌린 은행지점장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은행 지점장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국내 모 시중은행 지점장 소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2008년 7월 서울 강남 모 지점에서 VIP팀장으로 근무하며 만기가 된 고객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처럼 속인 뒤 33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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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는 또 2010년 3월 경기 분당 모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돈을 빌려주면 실적을 올려 2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소씨는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예금을 고객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대신 본인의 주식투자 등에 이용하려 했을 뿐 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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