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토지의 용도를 구분할 때는 공부(公簿·관공서 작성 장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새로 취득한 부천시 오정동 일대 토지를 농지가 아닌 대지로 분류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 받았다며 이 모(59)씨 등 3명이 부천시 오정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추가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地目·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이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지목을 의미한다"며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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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등 3명은 지난 2003년 9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오정구청이 2008년 6월 이 씨 등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현황상 '대지'였음을 이유로 들어 대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 씨 등은 오정구청이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인 농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지를 기준으로 등록세율을 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은 사실상 지목이 아닌 공부상 지목인 농지(전)로 해석함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구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농지가 아닌 기타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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