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장남 허 모씨가 어머니 정 모씨와 미래나눔재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9월,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허 전 회장은 퇴원과 입원을 반복 하던 중 2009년 11월 공증담당변호사, 유언집행자, 증인들,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공증절차를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은 유언에서 자신의 녹십자홀딩스 주식, 녹십자 주식 및 기타 회사들에 대한 주식을 장남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재단법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목암과학장학재단, 2남과 3남 등에게 유증한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어머니 정 씨와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이 이뤄진 시간에는 허 전 회장의 인지능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고, 유언 전후로 한 대외활동 등을 종합하면 의사식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정증서유언 역시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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