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설 명절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 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지원은 설 명절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9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40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주전남지역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1·2단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9~20일)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백화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2단계(21일~2월 8일)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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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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