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포 한다"며 "공포안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음식점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이들 음식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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