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성추문 피해자 A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P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는 이미 소환 조사한 K검사와는 달리 직접 파일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유포자는 아니지만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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