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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어떻게 적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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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어떻게 적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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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17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등 두 가지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만으로는 전 검사를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달 26일과 29일 연달아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범죄혐의를 적용한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번 감찰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만한 대화내용이 있지만 아직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탓이다.

다만 감찰본부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 여성이 전 검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분명히 담겨있고, 이것이 부적절한 성접촉으로 이어지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됐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준호 본부장은 "대화 내용을 보면 여성이 징역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돼야 하는데'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졌고 기소유예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선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취록의 내용이 비교적 확실함에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이 본부장은 "두 번째 영장 청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결과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피해 여성을 두 번째로 만난 장소가 지하철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검찰청에서 전 검사를 만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전 검사가 여성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으로 불러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본부장은 "전 검사가 장소를 바꿔 여성을 불렀고, 모텔로 데려간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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