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가 인터넷에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등의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물을 올리면서 해당 제품은 인터넷에서 '폭티머스' 또는 '폭마하'로 불리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김 씨는 또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근처에서 LG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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