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제도는 규정 제·개정 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재량의 부적정,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사전 정비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담당 부서의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운영해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기할 방침이다.
최흥집 대표이사는 "이번 부패영향평가 제도 시행으로 회사의 반부패,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하이원리조트의 신뢰도 및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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