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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 신속함 위해 관련 법령 개정…초등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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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해 진다. 지난해 9월 27일 구미지역 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 사고 등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수습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앞으로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부처는 개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기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초동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대응기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일원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하에 재난 예·경보를 위한 상황판단, 재난상황 전파, 응급조치 등의 수습활동, 피해상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운영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해 지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등급을 5단계(A~E등급)로 구분했다.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월1회 이상,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행안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운영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해 향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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