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야 합의한 예산 강조하며 적극 대응 나서
국회의 쪽지예산 관행이 매서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해가 확산되면 향후 아시안게임 국비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시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지원은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증액(880억원)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과정에서 쪽지전달에 의해 갑자기 들어간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 정부예산에 주경기장 국고보조 615억원이 확정된 것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국비 지원으로 지난해에도 정부로부터 150억원을 지원받아 주경기장 건설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AG 국비지원은 대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었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인천지역 공약 1호로 아시안게임 지원을 내걸고 구체적으로 주경기장 신축 지원 예산 880억원의 반영을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5일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한 한 전직 국회의원은 실세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비판하면서 인천AG 주경기장 신축 지원예산 615억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0’원이던 인천AG 주경기장 신축에 국비 615억원이 반영된 것은 인천 실세 정치인의 쪽지예산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인천AG 국비 지원 쟁점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국가적 차원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에 비해 정부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이들 국제대회의 국비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경기장 30%, 도로 등 인프라 50%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는 총사업비의 35~32%를 받았다.
특히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정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을 만들어 부산시의 도시철도 부채를 정부가 떠안았다.
하지만 인천AG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주경기장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비 지원 비율이 2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인천시가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고 요구하는 주경기장 국비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안상수 전 시장이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민자유치를 통해 주경기장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고 송영길 현 시장도 주경기장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국비 지원 요구를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문학경기장을 고쳐 쓰라며 신축을 반대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추진했고 이후 무늬만 민자사업(총사업비 4900억원, 민간투자 1200억원, 민간운영기간 30년)인 주경기장의 공공성을 감안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에 쫓겨 ‘울며 겨자먹기’로 국비 지원 요구 철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갑’인 정부의 강압에 의한 ‘을’인 인천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자발적 약속이 아니었고 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만큼 법에 따라 30%의 국고보조를 달라는 것이다.
▲향후 전망
과정이야 어찌 됐든 인천AG 주경기장 사업비 30%의 국비 지원은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해 150억원에 이어 올해 615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건축공사 낙찰율 등을 감안해 주경기장 총사업비를 4900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조정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예산에 615억원을 반영하면 지난해 내려온 150억원을 합쳐 법에 규정한 30%인 1380억원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AG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약 32%로 정상화되지만 내년 정부예산에 615억원이 추가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문방위 소속으로 880억원 증액에 앞장선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도 6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정부가 주경기장 신축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880억원 증액을 결정하고 예결위가 615억원을 반영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국회가 정부의 직무유기를 바로 잡은 차원”이라며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모두 여야 합의로 인천AG 주경기장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쪽지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AG를 평창동계올림픽 수준(경기장 75%, 도로 70%)으로 지원하고 관련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회지원법(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문방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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