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영업정지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등이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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