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에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년 6월에야 형 집행이 종료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또 다시 성폭행해 습벽이 인정되고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일반 사회통념을 벗어나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진 점 등에 비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씨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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