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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불가' 우선주, 내년부터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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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상장심사 근거가 없어 폐지가 불가능했던 우선주가 내년부터 퇴출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부진에도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상장주식수 등 유통가능성에 초점을 둔 퇴출요건을 적용한다.
주요 요건으로는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이며,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 대해서도 신설되는 퇴출요건이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춰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1년간 상장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국채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청산기관 역할을 강화한다.
우선 거래소가 매매 및 결제 규모가 큰 3·5년 국고채 등을 보유하고, 필요시 해당 국채에 대해 유동성 공급키로 했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미납부 회원에게 대차기관을 통해 대여하거나 국채결제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한다.

이는 내달 7일부터 시행되며, 증권결제계좌 대체는 6월 지연손해금 부과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또 파생상품시장 거래위탁금 예탁수단으로 미국국채 등 외국국채를 허용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미국 달러 등 9개 외화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내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탁수단 확대 시행은 내년 3월18일부터 시행하며, 환금성과 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 적용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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