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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살면 꼭 알아둬야할 생활지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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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무상급식 초등 5학년까지 범위 넓혀, 수도요금 카드결제 등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올해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로 넓어진다. 또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143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범위가 는다. 대전시의 새해 달라지는 모습이다. 분야별로 나눠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시민생활 분야>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로 납부=상·하수도사용료는 금융기관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로 내는 등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편하게 낼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www.waterworks.daejeon.kr)에 들어가 신용카드 결제메뉴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상수도지역사업소에 가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용료 연체가산금 일할 계산=상하수도사용료 연체 때 물리는 가산금을 기간에 상관없이 2%를 일률계산했지만 내년부터는 연체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으면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으로 적용된다.
▲주택유상거래취득세 감면 환원=주택거래 활성화로 올해 말까지 한정됐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이 이전으로 환원돼 내년엔 9억원 이하, 1인1주택자는 기존 1%(75% 감면)→2%(50% 감면)가 적용된다. 9억원을 넘거나 다주택자는 기존 2%(50% 감면)→ 4%(감면 제외), 12억원을 넘을 땐 3%(25% 감면)→4%(감면 제외)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종이증지 사용 폐지 인증기 도입=새해 1월부터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내던 종이수입증지제도가 없어지고 인증기에 따른 납부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하는 불편함과 종이증지 위·변조, 재사용 등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시작했다.

▲민원신청서 없이 구술로 민원신청 가능=민원서류발급 때 신청서를 써서 내야했던 민원신청서가 내년 4월부터는 신청서 없이 말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서를 쓸 때 잘못 써서 다시 내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하기 위해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한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만들었다.

▲온라인(민원 24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유학생과 외국거주자, 이동이 불편한 사람은 직장이나 집에서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해 발급 받으면 된다.

▲생활민원처리 빨라진다…‘8272기동팀’ 운영=생활불편에 따른 전화신고 때 처리부서찾기 등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복합민원인 경우 민원처리지연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접수즉시 빠른 해결을 위해 ‘8272기동팀’을 꾸려 운영한다.

<복지분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 및 지원 강화=내년부터는 재산이 주거에 한정된 경우 소득환산율을 4.17%→1.04%로 내렸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본재산공제액을 대도시기준 종전 1억3300만원→2억 2800만원까지 중위소득가구 수준까지 낮췄다. 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취약계층의 근로소득공제를 상시공제로 바꾼다. 급여단가도 가구당 50만원→75만원으로 올린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올해 초등학교 1~4학년생에게만 적용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5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143개 초등학교 7만 523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혜택을 보게 되며 학부모들은 스쿨뱅킹과 관련, 별도신청을 않아도 된다.

▲누리과정지원대상 3~5세 확대=올해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로 는다.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 0~5세 지원대상 확대=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2세의 차상위계층까지 주던 양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0~5세로 넓어진다. 아동 0~2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3~5세(나이구분 없이 1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시간 및 지원금액 확대=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업무수행 가능자) 및 발달장애인(특수학급 전공과 이상, 장애청소년 및 성인) 등이 참여하는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기간이 9개월(월 56시간)→12개월(월 56시간), 급여는 월 25만9000원→27만3000원으로 는다.

▲유치원생 중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 확대=올해는 관내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9000원의 간식비를 줬으나 내년 3월부터는 1만2000원의 간식비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상태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등록기회가 넓어진다. 장애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토록 신설(간질 발작이 3개월 이어지면 간질장애 5급 인정 등),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개선(청각장애의 경우 청력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 3급→2급으로 상향),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치료기간을 줄여 등록불편 최소화(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줄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대상 2급까지 확대=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해왔으나 내년 2월부터는 장애 1~2급까지로 는다.

<교통분야>

▲ 택시기본요금 500원 인상=대전시는 내년 1월 택시기본요금을 기존 2300원에서 2800원(21.7%)으로 오른다.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심야(자정~오전 4시)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한다.

<경제 분야>

▲5명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 가능=내년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만든 사업체로 금융,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을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배당 가능)과 사회적 협동조합(배당 금지)이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중앙부처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 상담전화 ☎1899-1982로 통합 운영=그동안 제각각인 일자리상담기관의 안내전화를 대표전화 1899-1982로 합쳐 모든 일자리상담을 할 수 있다.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구 일자리지원센터는 1번, 여성은 2번, 노인은 3번, 장애인은 4번,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5번을 누르면 분야별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식품·보건분야>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내년부터 개인서비스사업자가 옥외에 값을 적어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가격표시위치는 1층은 주출입문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2층 이상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등에 표시할 수 있다. 표시품목은 주메뉴 5개 품목 이상이다. 표시규격은 A4이상이며 글자크기는 6mm이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 추가도입=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비를 줄이기 위해 뇌수막염(Hib)와 성인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CG(피내용), B형 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 성인폐렴구균 등 15종의 백신이다.

▲대전시 실외금연구역 30곳으로 늘려=내년부터 대전지역의 실외금연구역이 30곳 이상으로 는다. 지난 6월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한밭수목원, 보문산 보훈공원 등 첫 실외금연구역 지정 후 동구는 판암글린공원, 가오글린공원, 상소동 삼림욕장 등 3곳, 중구는 서대전시민광장과 퇴미공원은 내년 1월부터, 뿌리공원은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구는 내년 1월부터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등 12곳, 유성구는 대정동 한샘근린공원 등 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실외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정분야>

▲반려동물등록제 시행=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꼭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유주가 반려견과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체)을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정보인식전자태그(RFID) 시술 및 외장형 칩, 인식표(목걸이) 부착 중 한 가지를 고르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 칩 2만원, 외장형 칩 1만5000원, 인식표(소유자 별도 준비) 1만원이다. 다만 반려견 소유주가 내장형 칩 시술을 선택해 동물등록을 하면 60%(8000원)를 덜 받는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내년부터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드나드는 차는 차량등록지나 사용본거지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기타분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내년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2015년 2월23일부터 의무화된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대전시는 내년 10월부터 기관별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 폐쇄회로(CC)TV를 합쳐 각종 재난, 재해,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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