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세계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신세계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세계는 같은 달 29일 인천시 남구 인천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과 속행금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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