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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무임승차 500만명···기관 간 소득파악 협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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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가 연간 50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분류된 규모가 연간 49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임금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16%인 약 286만명이라고 밝혔다. 피부양자로 가입된 비율 역시 전체의 12%인 2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 직장가입 적용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407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부양자를 뺀 직장가입자 1300만여명의 30% 가량은 정당하게 건보료 내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소리다.
KDI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특별한 가입절차가 없이도 전국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관리체계가 허술할 시 재정누수가 일어나기 쉽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이나 사업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미하다. 현재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56%의 소득자료가 없고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 역시 개인에 대한 소득자료에 그친다. 국세청이 개인의 근로시간과 이들 사업장의 직장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대상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보편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지만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자 그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존 조세행정 인프라와 사회보험 인프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의 틀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세청이 취합한 저소득층 근로자 소급지급명세서상의 정보를 사회보험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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