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세청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19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 2116만 세대 가운데 20.3%인 430만 세대의 소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4개 항목의 소득자료를 공유하면 건보공단은 전체 세대의 90~95%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 건보료 부과 영역 밖에 있는 소득 193조9000억원에 대해 연간 6조267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매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론을 수렴해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에 대해 건보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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