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적용
이준호 본부장은 "해당 검사가 여성을 지하철역으로 불러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성행위를 한 부분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하고 여성은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여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심적 고통 등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 검사에 대한 혐의 적용도 막판까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뇌물죄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가 의문"이라며 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만으로 전 검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본부장은 "해당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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