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이광석 서장)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광석 서장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초기 국정원 여직원이 현행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수사 할 수 없었고, 범죄사실이 소명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키워드 90여개를 검색해 비방 댓글의 흔적을 찾았지만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두 대의 컴퓨터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기록을 확인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며 "아이디를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전날 대선 TV토론이 끝난 직후 한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이광석 서장은 "자료배포 시점은 내가 판단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발표를 안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임의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도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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