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가 남긴 차명재산 뒤늦게 알았다" 상속재산 소송
배당금 78억6000만원·태광산업 주식 등 청구訴 제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정준영 기자]삼성가(家)에 이어 태광그룹에서도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영 일선에서 밀려난 태광그룹 2세가 '선대가 남긴 차명재산을 뒤늦게 알았다'며 형제·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빌린 돈과 주식 배당금 등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대한화섬·흥국생명·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주식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주식에 대해선 각 1~10주만을 청구하는 등 상속권 침해의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는 만큼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여지를 남겼다.
현금 중 77억6000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나머지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주 이 선대 회장은 사망에 앞서 지난 1996년 부인과 두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4년부터 태광산업 비등기 상무직을 맡아오다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로 동생 이 전 회장이 기소되자 이듬해 임원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오는 20일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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