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동차 연료비로 3만원을 썼다면 봉사일수 3일×5만원에 유류비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봉사활동 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