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가구 보호…난방비 지원도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내년 2월말까지를 저소득층 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단전·단수 예상가구의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
군은 앞으로 취약계층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95세대에 대해 신안복지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연계, 세대당 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장선기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면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해당 면사무소에 알려 공적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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