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4일 T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관세당국은 그러나 T사는 ‘현지 기업에 가공을 위탁한 물품을 생산해 이를 그대로 반입한 것일 뿐 국내 생산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가산금을 더해 징수처분했다.
T사는 “환급금과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4월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T사는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남북교류법 규정을 들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조항은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관세영역인지 여부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T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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