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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 위탁가공품, 관세 환급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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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 업체 수출품이라도 북한 개성공단 내에서 공정을 마친 물품은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4일 T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T사는 북한 개성공업지구 내에 임가공업체를 설립한 뒤 국내업체서 사들인 원재료를 북한으로 보내 가공한 뒤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해외로 수출해 왔다. T사는 이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에 따라 1억 8100여만원 상당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관세당국은 그러나 T사는 ‘현지 기업에 가공을 위탁한 물품을 생산해 이를 그대로 반입한 것일 뿐 국내 생산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가산금을 더해 징수처분했다.

T사는 “환급금과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4월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개성공단 내에 임가공을 위탁한 것을 국내에서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특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T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경우 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봐 각하했다.

T사는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남북교류법 규정을 들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조항은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관세영역인지 여부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T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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