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1일부터 서비스…사이버 불법물품판매자 정보제공으로 피해 막고 밀수신고도 받아
‘바른 누리 지킴e’란 불법물품이 없는 깨끗하고 바른 인터넷세상을 지킨다는 뜻으로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www. customs.go.kr/cybercab)를 통해 보내주는 사이버불법거래 피해예방서비스다.
관세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을 막도록 요청한 사이트목록을 보내줘 같은 사이트를 통한 추가피해도 막는다. 이미 차단된 사이트도 IP를 바꿔 정상영업 중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서다.
주요 사이버 불법거래단속사례와 온라인물품거래 때 유의점도 알려줘 소비자들이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바른 누리 지킴e’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다. 밀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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