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지난 공판 과정을 돌아보며 “국내 굴지 은행의 최고경영진들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물론 그 전제에 대한 입증조차 전혀 없다”며 “자문료 명목 비자금 조성 여부에 있어 전제가 될 故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계약 승낙 여부에 대한 진술 확보 노력조차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 전 행장 측 변호인 역시 ‘남산 3억원’은 이를 입증할 신빙성을 갖춘 증언이 없고 은행발전기금 명목으로 재일교포 주주가 건넨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신 전 행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40여년간 금융인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신 전 행장은 또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 이후 책임소재를 두고 눈치보는 분위기가 전염돼 가슴아프다”며 “흐트러진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응집력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신한은행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전 행장도 “모함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됐고 (신한사태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한평생 신한은행과 고객만을 생각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은행이라는 창립이념을 지키고 살아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부실대출 혐의로 신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 이모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신 전 행장은 이들과 관련 “(본인이)타겟이 돼 희생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재임 중 故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15억 6000여만원 회삿돈을 빼돌리고, 438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신 전 사장을, 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리고 은행발전기금 명목 증여금을 정상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 전 행장을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신 전 행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기소가 이뤄진지 꼬박 2년여, 39번의 공판을 거친 끝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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