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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삼양사 '밀가루 담합'…삼립식품에 1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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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제조업체에게 이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중간도매상의 손해를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소비자 뿐 아니라 중간도매상에게도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CJ제일제당, 삼양사는 각각 지난 2000년과 2002년 2월부터 다른 밀가루제조업체들과 함께 밀가루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손실을 막기 위해 국내 밀가루 공급량을 2005년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임원회의 및 영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밀가루 가격을 결정해 유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8개 업체에 대해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006년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삼립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J제일제당에 12억3537만원, 삼양사에 2억2794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 밀가루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또 "담합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삼립식품을 포함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이 변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제조사들이 합의된 담합 가격과 유사하게 가격을 인상해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삼립식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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