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수산자원 낭비 절감에 도움
앞으로 해상에서 불법 어획물 발견 때 현장에서 즉시 방류권 행사가 가능해져 행정비용 및 수산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파출소, 경비함정 등에서 불법 어획물 적발 시 즉시 해상방류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시간 지체로 어획물이 폐사하고 방류 때 생존율이 낮으며 방류 가능한 어획물을 압수, 매각, 폐기처분 등 요식 절차를 줄임에 따라 행정비용과 수산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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