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익사업용 토지보상비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12월2일부터는 시·도지사가 토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하도록 제도화돼서다.
현행 보상평가업자 선정은 시행자 2명, 소유자 추천 1명이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자 1명과 시·도지사 추천 1명, 소유자 추천 1명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 공고문을 통지받고,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각 1명씩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땐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사를 선정하게 된다.
보상 전문기관도 추가됐다. 기존 LH, 한국감정원, 농어촌공사, 도공, 수공, SH공사 6개 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추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사 선정 기준이 보상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도지사가 토지보상금 책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205개 사업에서 주민 추천 평가사 평가액이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사의 평가액보다 평균 4.2%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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