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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음주습관은 유족보상금 지급거절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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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은 음주습관의 과실이 커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겠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김씨는 공무권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공무상 사망은 인정하지만 '이씨의 2010년 건강검진 문진표상에 적지 않은 음주력이 있다'며 이를 망인의 중과실로 보아 유족보상금을 1/2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시긴 했으나 음주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주·흡연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망인이 평소 음주·흡연 습관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망인의 평상시 주량 및 흡연량, 규칙적인 운동습관 등에 비춰볼 때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심장질환 발병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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