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시긴 했으나 음주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주·흡연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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