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 72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렸고, 체납 세액이 380억원에 이르는 개인도 포함됐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313명)보다 5.5배 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로 총 383억원을 체납했으며, 다음으로 고은옥씨(333억원), 박혜진씨(321억원), 강택근 전 디앤에스 대표(270억원) 등이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체납자의 70%(5030명)가 서울·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또 개인체납자의 경우 40~50대가 전체의 67%(29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세액은 5억~30억원이 대부분(94%, 4176명)이었다.
국세청은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직업, 주소, 상호,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김대지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도 연계해 체납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 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학개미, 엔비디아 버리고 다시 테슬라로 갈아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