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에는 177억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에는 162억원이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한다. 아울러 5석 이상에서 20석 미만의 정당은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직전 전국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은 총액의 2%를 각각 받게 된다.
잔여 금액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맞춰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19대 총선의 정당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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