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내산 둔갑 제품 구매계약 제외…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 때 적용, 원산지표시 의무화
조달청은 28일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인 합성목재에 대해 KS표시인증제품만 구매·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합성목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영세업체들 부도 등 폐업으로 계약을 못하는 사례까지 잇따라 조달시장에서 상당수 회사들이 퇴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합성목재에 대한 KS품질기준(KSF 3230)을 마련한데 이어 올 3월 KS인증기준도 만들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지난 8월엔 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공고 때 KS인증업체만 계약할 수 있게 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KS인증은 MAS계약으로 납품되는 합성목재 질을 높이고 업체끼리의 건전경쟁, 시장질서 확립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합성목재(Wood Plastic Composite)란?
천연목재(목분, 목섬유 및 목칩 등)와 수지(PE, PP, PVC) 등을 섞어 만든 제품으로 야외바닥재(데크재)에 많이 쓰인다. 천연목재의 외관, 질감과 플라스틱소재의 뛰어난 강도를 지녀 목재대체재로 인기다. 야외조경자재, 건축외장재로 쓰임새가 늘면서 조달시장이 빨리 커지고 있다. 우수제품을 합쳐 2009년 380억원→2010년 436억원→2011년 490억원→2012년(11월) 386억원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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