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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합성목재’만 공공기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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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내산 둔갑 제품 구매계약 제외…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 때 적용, 원산지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쓰이는 합성목재는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제품만 구매계약 한다. 따라서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제 합성목재 등은 조달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28일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인 합성목재에 대해 KS표시인증제품만 구매·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합성목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제품시험검사기준이 없어 품질확인이 안 되고 값싼 외국산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여러 업체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철퇴를 맞았다.

영세업체들 부도 등 폐업으로 계약을 못하는 사례까지 잇따라 조달시장에서 상당수 회사들이 퇴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합성목재에 대한 KS품질기준(KSF 3230)을 마련한데 이어 올 3월 KS인증기준도 만들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지난 8월엔 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공고 때 KS인증업체만 계약할 수 있게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합성목재계약업체 중 20곳이 KS인증을 받았고 여러 업체들이 KS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등 MAS계약을 준비 중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KS인증은 MAS계약으로 납품되는 합성목재 질을 높이고 업체끼리의 건전경쟁, 시장질서 확립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합성목재(Wood Plastic Composite)란?
천연목재(목분, 목섬유 및 목칩 등)와 수지(PE, PP, PVC) 등을 섞어 만든 제품으로 야외바닥재(데크재)에 많이 쓰인다. 천연목재의 외관, 질감과 플라스틱소재의 뛰어난 강도를 지녀 목재대체재로 인기다. 야외조경자재, 건축외장재로 쓰임새가 늘면서 조달시장이 빨리 커지고 있다. 우수제품을 합쳐 2009년 380억원→2010년 436억원→2011년 490억원→2012년(11월) 386억원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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