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배치플랜트 레미콘도 공공조달시장 진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시행···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등 창업 초기 기업 시장 진입 용이해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와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생산인력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 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종전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생산시설과 공정에 대해 세부설명 추가 등이다.
개정안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또 그동안 이 시장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은 선박(부선)에 생산설비인 배치플랜트를 설치해 해상에서 생산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3개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못해 공공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공장등록이 직접생산 확인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은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게 되고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제품이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하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