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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