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는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이번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12월 1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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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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