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감씨 등은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작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총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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