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급식소를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조리사·영양사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의 급식소 운영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전방위 노력들을 간과하고 있다"며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시대 흐름을 역주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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